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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강남구 출산지원금,첫만남이용권 금액안내(2025)
서울 강남구에서는 출산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래에서 첫만남이용권, 출산양육지원금,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, 기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😊
1. 첫만남이용권 🎁
지원 내용:
-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.
2025년 변경 사항:
- 첫만남이용권이 현금으로 지급되며, 사용 기한이 폐지되어 더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대상:
- 출생 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
신청 방법:
- 방문 신청: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 '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'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- 온라인 신청: '복지로'(www.bokjiro.go.kr) 또는 '정부24'(www.gov.kr)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출산양육지원금 💰
지원 내용
- 첫째아: 200만 원
- 둘째아: 200만 원
- 셋째아: 300만 원
- 넷째아 이상: 500만 원
지원 대상:
- 출생아와 보호자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 세대에 거주하며,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원됩니다.
신청 기간:
- 출생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
신청 방법:
- 방문 신청: 주소지 동 주민센터
- 온라인 신청: '정부24'(www.gov.kr)에서 신청 가능
- 제출 서류: 신분증, 통장 사본, 출생증명서 등
지급 시기:
- 신청 후 1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
3.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 🍼
지원 내용: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
지원 대상:
-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, 강남구에 출생 신고를 한 가정
신청 기간:
-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후 1년 이내
신청 방법:
- 방문 신청: 강남구 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
- 온라인 신청: '정부24'(www.gov.kr)에서 신청 가능
- 제출 서류: 신청서, 제공기관 이용계약서, 제공기록지,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, 출생아 기본증명서,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등
지급 시기:
- 서류 검토 후 계좌로 지급됩니다.
4. 기타 지원 프로그램 🌟
- 출산 준비교실: 임산부 및 가족을 대상으로 태교, 분만 과정 이해, 신생아 돌보기, 모유수유 교육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.
- 임산부 순산 요가 교실: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
- 조부모와 함께하는 손자녀 사랑 교실: 조부모를 대상으로 손자녀 돌봄 교육을 실시합니다.
- 베이비 마사지 교실: 신생아를 위한 마사지 교육을 제공합니다.
문의처:
- 강남구 보건소 (☎ 02-3423-5114)
위의 지원 제도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니, 해당 조건에 맞는 지원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,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