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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경기 용인시 출산지원금,첫만남이용권 금액안내(2025)
     

    경기 용인시 출산지원금,첫만남이용권 금액안내(2025)

     
    경기도 용인특례시에서 제공하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또한, 2025년부터 변경되는 사항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.


    1. 첫만남이용권

    • 지원 대상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.
    • 지원 금액: 출생아 1인당 200만 원.
    • 사용 기간: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.
    • 신청 방법: 출생 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, 온라인으로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    • 사용 범위: 유흥업소, 사행성 업종, 면세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

    2. 출산지원금

    • 지원 대상: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, 지원 대상자와 출생아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.
    • 지원 금액:
      • 첫째 아이: 30만 원
      • 둘째 아이: 50만 원
      • 셋째 아이: 100만 원
      • 넷째 아이: 200만 원
      • 다섯째 아이 이상: 300만 원
    • 신청 기간: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.
    • 신청 방법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.
    • 지급 방식: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5일에 계좌로 입금.

    3. 출산용품 지원

    • 지원 대상: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 신고한 부모.
    • 지원 금액: 출생아 1인당 15만 원의 포인트 지급.
    • 사용 방법: 온라인몰 '아이조아용 설렘박스'에서 본인 인증 후 원하는 출산용품을 선택하여 택배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신청 기간: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.
    • 신청 방법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.

    4.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

    • 지원 대상: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자녀를 용인시에 출생 신고한 부모로, 출생일 기준 180일 이상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.
    • 지원 금액: 출생아 1인당 10만 원의 선불교통카드 지급.
    • 신청 방법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.
    • 지급 방식: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5일에 선불교통카드로 지급.

    5. 부모급여

    • 지원 대상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~1세 아동.
    • 지원 금액:
      •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: 월 70만 원.
      •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: 월 35만 원.
    • 신청 방법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.
    • 유의사항: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,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.

    6. 아동수당

    • 지원 대상: 만 8세 미만(0~95개월) 아동.
    • 지원 금액: 아동 1인당 월 10만 원.
    • 신청 방법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.
    • 유의사항: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    2025년 변경 사항

     
    2025년부터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:

    •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 인상:
      • 첫째 아이: 200만 원.
      • 둘째 아이부터: 300만 원.
    • 부모급여 인상:
      • 만 0세 아동: 월 100만 원으로 인상.
      • 만 1세 아동: 월 50만 원으로 인상.
    • 육아휴직 급여 인상:
      • 1~3개월: 월 최대 250만 원.
      • 4~6개월: 월 최대 200만 원.
      • 7개월 이후: 월 최대 160만 원.
    •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:
      •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.
    •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:
      •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이 기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.

   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


   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

    • 신청 시기: 출생 신고와 동시에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지원금, 출산장려금을 함께 신청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