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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전남 보성군 출산지원금,첫만남이용권 금액조회(2025)

     

    전남 보성군 출산지원금,첫만남이용권 금액조회(2025)

     

     

    전라남도 보성군은 출산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
    1. 첫만남이용권

    • 지원 대상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.
    • 지원 금액: 출생아 1인당 200만 원.
    • 사용 기간: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.
    • 신청 방법: 출생 신고 시 읍·면사무소에서 신청하거나, 온라인으로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    • 사용 범위: 유흥업소, 사행성 업종, 면세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

    2. 보성군 출산장려금

    • 지원 대상: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.
    • 지원 금액:
      • 첫째 아이: 총 600만 원 (월 25만 원씩 24개월 분할 지급)
      • 둘째 아이: 총 720만 원 (월 30만 원씩 24개월 분할 지급)
      • 셋째 아이 이상: 총 1,080만 원 (월 45만 원씩 24개월 분할 지급)
    • 신청 방법: 출생 신고 시 관할 읍·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.
    • 구비 서류: 출생증명서,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서, 전기요금 영수증 (전기요금 30% 경감 혜택 신청 시).
    • 신청 기한: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.
    • 유의사항: 지원 기간 중 전출 등 신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    3. 산후조리비용 지원

    • 지원 대상: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.
    • 지원 금액:
      • 첫째 아이: 80만 원
      • 둘째 아이 이상: 100만 원
    • 신청 방법: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.
    • 구비 서류: 산후조리원 등 산후조리 비용을 결제한 영수증, 통장 사본.
    • 신청 기한: 출산 후 3개월 이내.

    4. 마더박스 및 발도장 액자 지원

    • 지원 대상: 보성군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.
    • 지원 내용:
      • 마더박스: 방수요, 목욕용품, 신생아 내의 등 15종의 육아용품.
      • 발도장 액자: 발도장 날인 후 이름, 태명, 혈액형, 출생일시, 아기에게 전하고 싶은 말 등을 담아 액자로 제작하여 전달.
    • 신청 방법: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.
    • 구비 서류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.

    5. 부모급여

    • 지원 대상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~1세 아동.
    • 지원 금액:
      •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: 월 70만 원.
      •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: 월 35만 원.
    • 신청 방법: 읍·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.
    • 유의사항: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,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.

    6. 아동수당

    • 지원 대상: 만 8세 미만(0~95개월) 아동.
    • 지원 금액: 아동 1인당 월 10만 원.
    • 신청 방법: 읍·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.
    • 유의사항: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    2025년 변경 사항

     

    2025년부터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:

    •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 인상:
      • 첫째 아이: 200만 원.
      • 둘째 아이부터: 300만 원.
    • 부모급여 인상:
      • 만 0세 아동: 월 100만 원으로 인상.
      • 만 1세 아동: 월 50만 원으로 인상.
    • 육아휴직 급여 인상:
      • 1~3개월: 월 최대 250만 원.
      • 4~6개월: 월 최대 200만 원.
      • 7개월 이후: 월 최대 160만 원.
    •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:
      •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.
    •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:
      •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이 기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.

   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